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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영원한복음 총회”(이하 “법인”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신, 구약 성경으로 신앙고백을 같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제 역할과 소명을 다하기 위해 
            교파를 초월하여 모인 목회자들과 동역자들이 사업을 공동으로 연구, 협의,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②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지회)를 전국 주요 도시에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회의 제 모습을 찾기 위한 초교파적인 복음전파와 선교사업
  2. 목회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신학연구사업
  3. 선교를 위한 출판과 홍보사업
  4. 그 밖에 법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수입은 회원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며 지역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수혜자를 엄선하여 제공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법인의 회원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와 동역자로서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법인의 모든 권익을 고루 가지며,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 출석 및 의결권
  2.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3. 법인의 각종 사업에 참여권
  4.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및 제 규정 준수의무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3. 법인의 사업목적에 따른 제반 업무 수행의무
  4. 법인의 회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
  5.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할 의무

제9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법인이 정한 소정의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제명할 수 있다.
    1.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2. 제6조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3회 이상 연속하여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사회에서 제명이 합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회원의 회비)
  ① 회비는 가입비, 연회비로 구분하고 납부방법과 금액은 총회의 의결로 별도로 정한다.
  ②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이사(회장, 부회장 포함) 5인 이상
    4. 감사 2인 

제12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 및 이사와 감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임원이 궐위된 경우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   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8조(상임고문) 
  ① 본 법인은 필요에 따라 상임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상임고문은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상임고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0월에 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제1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④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유선, 무선, 문서 중 하나의 방법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③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연 2회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제1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이사회 소집 시, 회장은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유선, 무선, 문서 중 하나의 방법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여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8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 (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① 본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ㆍ증여ㆍ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타

제33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세입ㆍ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 본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조직

제37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8조(법인해산)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40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공고사항 및 방법) 
  ① 법인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중요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21년 03월

	                                                                                                                                          사단법인 영원한복음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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